[비즈인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성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2022년 3월 17일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2022년 4월 25일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1,023,528천 원 중 487,27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또한,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3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러한 계성건설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