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주요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10월 9일 중국 상무부는 ❶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1 시행), ❷수출통제 품목 확대(11.8 시행), ❸희토류 기술 통제(10.9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❶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4.4일부터 통제하기 시작한 7종의 희토류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해당 희토류 및 영구자석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했으나, 향후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❷ 수출통제 품목 확대에 따라 5종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조 장비, 리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