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3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그 지정 요건을 마련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4년 10월 22일,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여했다.

(법 제31조의2) 이는 국내 게임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게임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 요건을 정했다.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는 10월 23일 제도 시행에 맞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