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임을 명확히 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인천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LH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천시가 패소했다. 인천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개발사업구역에 부과한 시설분담금 전체가 ‘이중부과’로 인정돼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중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