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시 중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소송액 84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2018년도 재산세(토지) 과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인천시 중구와 인천시를 상대로 지난 2021년 7월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사 소유의 토지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구와 인천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부과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논리를 폈다. 특히 공사는 해당 조항이 2016년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2018년까지 옛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84조 제2항 ‘사권(개인 권리)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용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2018년 12월까지 50% 감경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2심 재판부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