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등에 대하여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25.1.~6.)하여, 이 중 일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도서산간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던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시정하게 했고, 이에 당해 사업자들은 시정을 완료(12개 사업자)했거나 시정진행 중(1개 사업자)이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사업자(택배사)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그 추가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계속 표시 또는 고지”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요 6개 택배사 및 18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추가배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