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란 무엇인가? 뒷바퀴와 페달이 기어로 고정된 자전거로써 별도의 브레이크가 없으며 페달을 활용해서만 제동이 가능한 자전거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최근 한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픽시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중 제동하지 못해 충돌, 사망하는 사고 발생 지난해 청소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수를 살펴보면 - 전체 사고: 5,571건 - 사망: 75명 - 부상: 6,085명 - 18세 미만 사고: 1,461건(26.2%) - 사망: 3명(4%) - 부상: 1,647명(27.1%) 지난해 청소년(18세 미만) 자전거 교통사고는 전체 자전거 사고의 26.2%, 부상은 27.1%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이제는 강력 처벌!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하여야 하나 제동장치가 없이 운전하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해당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 대상(2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