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오는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됐으며 이번 2차에서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으로, 지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액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인 가구, 2024년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과 상관없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여부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각 카드사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시행 첫 주(9.22~9.26)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 방법은 1차와 동일하다.

신용·체크카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