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22.~10.9.)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①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22. ~ 10.9.,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