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시 중구는 2025년 6월 30일 기준 관내 등록 노후 경유 차량 3,954대를 대상으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3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징수되는 법정부담금이다.
매년 3·9월에 연 2회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전액 환경개선 사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 자동차다.
단, 유로 5 이상 차량은 면제다. 부과 대상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다.
해당 기간 중 신규등록이나 폐차·명의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日割) 계산해 부과가 이뤄진다. 따라서 차량 처분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납부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납부는 9월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전국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천이택스, 인터넷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