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148만 건, 6,51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시민은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3%가 추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의 절반분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절반의 주택에 대해 부과된다.
재산세는 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자동응답전화(ARS, 142-211)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시는 바쁜 일상 속 시민들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로 납부 기한을 안내하는 ‘i-스마트납부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