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기내에서 산 면세품, 환불이 될까? 안 될까?

정답은… 된다! - 국제우편·항공화물로 교환·환불 가능 - 직접 들고 입국하면 세관 신고 및 유치 후 교환·환불 가능 * 교환·환불하려는 물품 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 그거 아세요?

'기내면세점'이라는 말, 사실 정식 용어가 아니래요! 기내면세점은 면세품 판매는 하고 있지만, 보세판매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교환 및 환불 규정 또한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물품을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 물품을 판매하는 곳 <보세판매장 종류> - 출국장 면세점 - 시내 면세점 - 입국장 면세점 - 외교관 면세점 [생활상식] 관세청, 기내에서 산 면세품, 환불이 될까?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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