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부평구의회는 9월 9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우리 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추가하고,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활동근거를 명시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비의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적인 운영과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