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정책 참여 확대 등 아동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의회 이강구 시의원(국민의힘, 연수구5·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했으며, 9월 9일 열린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된 조례에는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아동 놀이권 및 놀이활동 소음 정의 신설,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4년으로 단축, 기본계획에 놀이권 보장 세부과제 포함,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자문범위 확대, 놀이권 보장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문화·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규정 신설, 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아동의 ‘놀이권’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놀이활동 소음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아동 권리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