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체납세금 징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방법을 전국 최초로 발굴해 체납세금 4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 소득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려워 체납세금 징수의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시는 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 협조를 받아 이를 근거로 소득 압류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사례로 한의사 A씨는 4년간 체납액 1억 9천만 원 중 소득 압류조치 직후 4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월 3천 만 원씩 분납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

중고차 판매원 B씨도 체납액 1천6백만 원 중 8백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8백만 원을 다음 달 완납하겠다고 확약하는 등 개인사업 소득자의 자진 납부가 확산되고 있다. 시는 국세청 자료 조사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