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 시행 등 사교육 조장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전수 조사 결과 '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를 대상으로 실시됐고, 그 결과 260개 학원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교습정지(14건), 과태료 부과(70건, 총 40백만 원), 벌점·시정명령(248건), 행정지도(101건) 등 총 433건을 처분했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및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통한 교습생 선발 행위에 대해 중점을 두어 점검했다.
총 15개의 학원에서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 조치했고,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시행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총 23개로 조사*되어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