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시 기업 유치의 취약점으로 꼽히던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제도 부재’가 드디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문세종 의원(민·계양4)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기본 감면(최대 50%) 외에도 추가 감면(최대 25% 범위 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취득세 추가 감면 조례는 전국 17개 특·광역시 가운데 인천시를 제외한 16곳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반면, 인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근거 조항(제78조제8항)이 신설된 지난 2014년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수도권 내·외 지역 간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인천시가 지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