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관세청은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자,'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이며,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 자료는 8개 주요 분야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통관 단계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될 때는 30일 이내 지연제출도 허용된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두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정책토론회와 설명회 개최 및 참석, 전화 상담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먼저 8개 분야 중 운임·보험료·기타 운송 관련 비용의 경우,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