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조달청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줄이고, 합리적 경쟁을 촉진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은 신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초기 진입시 납품실적을 면제하여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중간점검 주기를 매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며, 납품요구 내용 이외의 추가 물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여 위반시 적발 횟수에 따라 1개월 거래정지에서 최대 계약해지까지 처벌한다. 다음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이다.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관리 상품의 품목 추가 시 필수로 요구했던 가격자료를 견적서로 간소화하여 서류 부담을 없애고, 6년간 최대 7회로 제한하던 할인행사를 연간 3회까지(6년간 최대 18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