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부평구는 9월 동행축제 및 추석 명절 기간(9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동행축제(9월 1일~30일)와 더불어 추석 명절 기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완화해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은 부평종합시장 인근(주부토로 36 ↔ 주부토로 18 ↔ 시장회전교차로 ↔ 부흥오거리) 부평깡시장 인근(부흥로 301 ↔ 부흥로 315)이다. 허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다만, 6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내 주차 및 이중주차 등은 교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인 만큼 주정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9월 동행축제 및 추석 연휴기간에 주차허용 구간 운영과 함께 단속반을 배치해, 허용구역 외 불법 주정차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