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14시에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을 의결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우선 위원회는 이날 ’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하여,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그러나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1.48%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