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 건설교통위원회는 27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소위원회는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2구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동의서 재징구 관련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소속 위원 6명과 시 도시균형국장,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동의서 연번 부여, 조례 무력화 논란, 내부방침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시 도시균형국장을 대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동의서 연번부여 방식을 규정한 법적·행정적 근거 현행 조례와 상충되는 지침 운영의 문제점 조례 부칙 개정 시 경과규정의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에게는 구 내부 방침에 따른 기존 동의서 무효화의 적정성 운영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 등을 캐물었다.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