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예산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7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종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해 인천시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택가 노외주차장,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포함하도록 지원 대상을 구체화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 집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김종득 의원은 “현재 인천시는 인구 밀집과 차량 증가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원도심과 주거밀집 지역에서는 교통혼잡과 불법주차로 인한 생활 불편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구에서 주차환경개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