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연말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 2,000원으로 확정하고, 개통과 동시에 영종·청라 주민에게 우선 감면을 적용한 뒤 2026년 3월 말 통행료 감면시스템이 구축되면 인천시민 전체로 무료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주변 도로와의 통행료 형평성을 고려해 승용차 기준 2,000원을 책정했으며, 운영 방식은 인천시민에게는 무료, 타지역 주민에게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감면시스템에 등록된 시민 소유 차량은 차종·대수·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나 법인 차량, 단기 렌트·리스 차량 등은 제외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며 “통행료는 2,000원으로 책정했지만 인천시민에게는 무료화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제3연륙교 건설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