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도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추가하고,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일반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강·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위치 안내와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 주변 시설에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해 왔다.(2025년 8월 기준, 688개 구간에 도로명 부여) 그동안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기본으로 도로명을 부여해, 일부 자전거도로도 이에 해당해 도로명 부여가 이뤄졌으나, '도로법'에 해당되지 않는 자전거도로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전거도로도 도로명 부여 대상에 추가해 자전거도로 중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자전거도로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