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시 중구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 대상자에게 9월 1일까지 기한 내 신고 ․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인천 중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개인분을 납부해야 하고, 사업소를 둔 사업자는 사업소분 신고 ․ 납부를 해야 한다.

먼저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인천 중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과세된다. 중구에서는 올해 8월 67,782건, 6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인천 중구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 신고 ․ 납부 대상이다. 구에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부서를 이달 초에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적힌 세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단, 납부서상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