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공동부령)을 개정하여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조선업자도 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설계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예비인증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 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친환경 선박 기준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를 현실화했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라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확인하여 인증등급(1~5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19척의 친환경선박이 인증(2025.7월 기준)을 받았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지난 2월 친환경 기자재 인증제도 시행에 이어 이번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으로 향후 친환경 인증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