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8월 주민세(개인분: 약 112만 건, 140억 원)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 대상자들에게 기한 내 신고ㆍ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하고,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인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며 납부액은 1만 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인천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 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초에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적힌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서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