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 남동구는 지난해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 덜어주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 ·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이며, 신청 방법은 영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또는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로 신청하면 된다.

남동구는 이외에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선천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