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美(미) 상무부가 8월 15일(美 현지 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 세번 407개를 추가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이번 파생상품 대상 확대는 美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 검토한 결과이다. 우리 협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美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번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경우, 8월 18일 00:01(미국 동부 표준시) 이후에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entered for consumption)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withdrawn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한 통관 물량에 대해 232조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