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8월 13일 대법원에서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만나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 통과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신승열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인천시 관계자와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김유명 본부장이 함께했다.
인천시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률안 심사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인천 유치의 필요성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또한, 현재 법원행정처에서 논의 중인 해사사건 2심 관할 문제에 대해 신속한 재판 진행과 사건 특성에 맞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울 관할이 아닌 인천과 부산의 해사전문법원이 2심까지 관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