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한도를 상향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5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주로 개인 등이 상호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펀드다.
다만,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경우 투자 전문성과 운용역량을 고려하여 펀드 결성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결성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결성금액의 40%까지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하여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이 전체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에 비해 약 2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는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