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목적 조문에 기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추가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되,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 내역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