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주)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됐고 '22. 5. 9.
최초 승인 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결과 및 항공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4. 12. 12.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한 바 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노선들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조치를 말하고, ‘행태적 조치’는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