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공공미술 분야에서 청년작가 및 지역작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생태계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시 청년·지역작가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작가와 인천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최근 5년 이내 인천에서 작품 전시 1회 이상 경력 보유자인 지역작가는 각 5점씩, 최대 10점까지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경력 중심과 기존의 작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공미술 심의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공공미술 심의는 그간 작가나 작품 이력, 설치 경험 등 경력 요소에 무게가 실려 청년작가나 지역 기반 예술인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