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美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7월 30일 수입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8월 1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구리 수출업계와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업계는 이번 미국 관세 50% 부과 조치에 대해 구리 제품은 동선, 동봉, 동관, 동박 등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 관세 영향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대응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및 협조를 요청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미국의 구리 행정명령 발표(2.25) 이후, 구리업계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견서를 미국에 제출(4.1)하고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로 구리 기업을 추가 지정하는 등 구리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그간의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미 관세 50% 부과 이후, 미국향 수출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구리 품목의 수출다변화 및 국내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