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관리 및 육성을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등록업체 96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제도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천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연간 5천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로 등록 요건은 법인과 개인 각각 자본금 3억 원 이상,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이며 사무실과 상시 근무하는 전문인력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와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 부적격이 의심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 현장조사를 통해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자본금‧임원‧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