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강화군은 오는 8월 13일부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12~13시)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과거에도 점심시간 단속 유예 운영을 도입했었으나, 교통혼잡 등 민원을 고려하여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공영주차장 확충 등 교통 여건 개선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단속 유예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단속 유예는 강화군 전역의 고정형 CCTV 및 단속 차량, 단속 인력에 의한 점심시간 단속을 1시간 동안 유예하는 조치로, 관내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높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보행자 및 교통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10m이내 소방시설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단속 역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