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의 요금 납부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요금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시민에게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7월 28일부터 전자고지(문자·전자우편·카카오 알림톡으로 수도요금 고지서 수신)와 자동납부(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한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에게는 최초 1회에 한해 3,000원의 수도 요금이 즉시 감면된다. 기존에 전자고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자동납부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자동납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전자고지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미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 중인 시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최초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매월 200원의 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하고 있다.

이 혜택을 포함하면, 두 가지 서비스를 신규 신청한 시민은 첫해 최대 5,4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신청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