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7월 18일 열린 2025년 제4회 주택건설공동위원회에서 2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인하대역 2구역 상업3 주상복합 개발사업' 등 총 3건의 통합심의를‘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제18조에 따라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등 각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던 심의를 주택건설공동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별 심의에 비해 약 6개월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으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이번 통합심의 결과를 인허가 권한을 가진 군·구에 통보해 추후 사업계획 승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품격 있는 주택 건립이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주택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참여 안내와 실적 확인 등을 독려하고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통합심의를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로 사업지원에 속도감을 더하고, 품격 있는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