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부평구는 오는 11월 26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8월31일까지)’와 ‘거주지 방문조사(9월1일~10월23일)’로 이뤄진다.
먼저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가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