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신청기관에 지자체(읍·면·동장)를 추가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7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은 2026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 등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해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의 경영정보(어업현황, 인력 등)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융자지원, 공익직불금, 연금·건강보험료 등 지원을 받으려면 어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어업인이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에서 먼 거리를 이동해 지방해양수산청(전국 11개소)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해양수산청뿐만 아니라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