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강화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8,624건, 총 55억 4천6백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건축물, 주택, 선박이 부과 대상이다.

단,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 앱을 통한 스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