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대한 정기분 재산세 31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1만 1천여 건을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제114조(과세기준일)에 의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며, 부동산 매매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안내 문구를 통해 당해 연도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번 7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1기분·연납분), 건축물, 선박으로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게 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인터넷지로 와 위택스를 이용한 금융기관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 고지서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