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서면)를 개최하여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2025년)의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하여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2025년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총 300개 과제로 전체 예산은 88.5조원 규모로 전년대비 6.4%인 5.3조 원 증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 증가는 저출산 대응 직접 사업에 집중되어 직결과제 예산은 28.6조원으로 전년 25.3조원에서 3.3조원 늘어났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직접 사업이 집중 확대된 결과다. 17개 광역 지자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