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7월 3일 개최된 민선 8기 3주년 기념 ‘정책공감 직원 소통 Day’ 행사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친화 i:休(아이:휴) 근무제’를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i:休(아이:휴) 근무제’는 시 직원의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직원 친화형 제도로,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근무제는 총 다섯 가지 제도로 구성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워라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첫째, ‘임신·육아 직원 주4일 근무제’는 기존 유연근무제에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를 결합해 임신·육아 중인 직원이 주 1회 휴무나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출산·육아로 인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자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자녀사랑시간’ 특별휴가를 신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