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발급 또는 불완전하게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지연 발급) 13개 수급사업자의 총 98건의 계약에 대해 필수 기재 사항이 적힌 서면을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960일이 지난 후 발급하고, (불완전 서면 발급) 서면지연발급 건 중 일부 86건과 그 외 12건을 포함한 총 98건에 대하여 납품시기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으며, (지연이자 미지급)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