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6월 30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약 231억 원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6월 12일, 20여 년간 주민들이 염원해 온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우리자산신탁)과 ‘2단계 1차 공유·사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주조합이 6월 26일 교환차액 약 231억 원을 납부하면서 이주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 교환계약은 지난해 9월 30일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수청 간 체결한 ‘1단계 1차 국·공유 재산교환 계약’에 따라 취득한 송도 이주부지 4필지와 주민 소유의 항운·연안아파트 786세대를 교환하는 것이다.
이후 786세대 주민들은 송도동 299-1번지부터 299-4번지까지 해당 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필지별로 지주 공동사업을 통해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9월 30일 인천해수청과 1단계 1차 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