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중구의회는 30일 본회의장에서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 규제 완화 ’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종하늘도시의 점포겸용주택은 현재 건폐율 60%, 용적률 150%, 최고 3층, 1필지당 3가구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중구의회는 이러한 기준이 “급변하는 사회 변화 및 핵가족 시대에 따른 주거 및 상업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 기준”이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첫째,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신규 투자 및 신축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둘째, 상권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 공실률 증가와 상권 침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셋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불법 ‘방 쪼개기’ 시도가 증가해 이에 따른 과태료 납부로 인해 주민들의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다.

이에 중구의회는 국토교통부, 인천경제청, LH 등의 관계 기관에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즉각 완화할 것 중구청은 주민들의 염원을 깊이 인식하고,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