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가 정책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공동 발의한‘인천광역시 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유은희 의원을 비롯해 홍순서, 박용갑, 김춘수, 백슬기 의원 등 연구단체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구는 그간 집비둘기와 같은 유해야생동물로 위생 문제나 생활환경 오염, 건축물 훼손 등의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해야생동물의 먹이주기가 특정 구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반복적인 피해를 입어 해묵은 민원의 원인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반복적·상습적으로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구청장은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등 행정...